최근 2015. 9. 24. 자 매일경제 외 다수의 기사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손해사정사와 자격증이 없는 브로커 44명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는 기사가 개제되었습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924138).
기사를 살펴보면, 일부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회사 소속된 무자격자들이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장해보험금을 더 받게 해줄테니 보험금을 받으면 10%의 보수를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손해사정사나 무자격자의 행위가 현행법률체계에서는 변호사법위반이라는 것입니다.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가 아닌자가 금품등을 대가로 법률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와 같이 변호사가 아닌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회사 무자격자가 금품(수수료)을 받기로 하고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중간에서 협의를 했다는 행위 자체가 변호사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나 법률적 해석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어찌되었든 현재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서울지검에 고발하고 서울지검 형사2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 진행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보험소비자의 손해액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손해사정사는 금감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일정기간의 연수를 거친 후 등록하는 소수의 보험 전문가 집단입니다. 1970년대 자격증 제도가 시행된 후 40년 넘게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 자격증을 가진 손해사정사가 왜 변호사법 위반에 내몰리는 것일까요? 실제로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일정부분의 법률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지만 현재는 손해사정사에 대한 모법이 없어 이를 규율하거나 규정하고 있는 정확한 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는 이런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 “공인사정사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통과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이 공인사정사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손해사정-변호사법 위반 논란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손해사정사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일정 수준의 시험을 통과하고 연수를 거쳐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갖춘 후 자격증을 부여하기 때문에 보험소비자 등에게 적절한 보험금 사정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손해사정법인이나 사무소에서는 손해사정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손해사정업무를 수행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명 무자격 브로커들인데 이들은 손해사정 자격이 없어 전문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무리한 업무 진행이 뒤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변호사법 위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손해사정사 자격 소지 여부는 보험소비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담시 또는 통화시 이름만 정확하게 안다면 금감원을 통해서 자격증 소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손해사정사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문 자격증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법률 체계에서는 불법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손해사정사가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언급했던 기사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있는 일부 손해사정사와 무자격자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공인사정사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손해사정사가 변호사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사를 고발하거나 또는 악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 보험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에서 대안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케이 부설기관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는 법무법인에 운영하는 보험 전문 부서로서 보험사건에 대하여 소송전 단계에서 손해사정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보고 만약 소송까지 필요하다면 곧바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하에서는 보험회사에서 쉽게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것을 물론, 법무법인으로써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싸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보험사건을 더 이상 불법 브로커나 무자격자에게 맡기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