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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 치매진단비 _3년 분쟁 끝_ 전액수령 성공사례

치매보험 고지의무위반 통보, 진단비 부지급 사례로 본 법률적 쟁점 분석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치매보험 2건에 가입한 상태에서 중증치매 진단을 받아

중증치매진단비(일시금)와 중증치매진단자금(매월 50만원씩 5년 확정지급형) 등을 각 보험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A, B 두 보험회사 모두 고지의무위반을 사유로 보험금 부지급 통보와 함께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당사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지의무위반 치매진단비 진단서
고지의무위반 치매진단비 진단서

 

 

| 구분 | 내용 |

| 가입 상품 | 치매보험 2건 (A회사, B회사) |

| 청구 보험금 | 중증치매진단비(일시금), 중증치매진단자금(월 50만원×5년 확정) 등 |

| 보험사 대응 | 고지의무위반 주장, 보험금 부지급 및 계약 해지 절차 |

| 쟁점 약물 | 글리아티린 연질캡슐 (가입 전 30일 이상 처방 이력) |

| 최종 결과 | B회사 – 의뢰 15일 만에 지급 인정 / A회사 – 3년간 분쟁 끝에 전액 수령 |

 

 

쟁점 1: ‘경도인지장애’ 처방 이력이 고지의무 대상인가?

조사 결과, 의뢰인은 보험 가입 전 진료 기록상 ‘경도인지장애’ 진단명으로

글리아티린 연질캡슐을 30일 이상 처방받은 이력이 확인되었습니다.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고지의무위반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측 주장에 따르면, 해당 약물은 특정 검사를 통해 질환이 확진되어 처방된 것이 아니라

뇌영양제 성격의 약물이며, 처방을 위한 형식적 진단명 기재에 가까웠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실제 의학적 확진 여부와 보험 약관상 고지 대상 여부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하는 전형적인 쟁점 사안입니다.

 

청약서 질문
A회사 청약서 질문

 

쟁점 2: 보험사별 약관 문구 차이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

같은 사실관계라도 각 보험사의 청약서(계약전 알릴의무사항) 문구에 따라

고지의무위반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 A회사 청약서 문구

> “인지기능장애란 기억력을 비롯한 인지기능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저하되나

일상생활수행능력은 보존되어 있는 상태인 인지장애 이상의 인지기능 장애를 말합니다.”

 

  • B회사 청약서 문구

>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뇌졸중증, 외상성 뇌손상, 기억상실, 인지능력 상실,

노쇠(노령으로 인한 정신장애), 언어장애, 마비증세와 같은 정신장애 또는

신경장애로 진단 또는 의심진단 또는 치료 또는 투약”

 

두 문구는 고지 대상이 되는 범위와 표현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당사는 이 차이를 근거로  보험사별로 상이한 반박 논리를 구성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약관 및 청약서 조항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

계약 내용이 불명확할 때는 작성자인 보험자에게 불리하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실무상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려면 고지 대상 사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그 사실이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함께 소명되어야 하며,

단순히 처방 이력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고지의무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쟁점 3: 고지의무위반이 인정되어도 보험금 지급책임이 존속하는 경우

 

고지의무위반 여부와 별개로, 실무에서 자주 간과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상법 제655조 단서 입니다.

상법 제651조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을 규정하고,

제655조 본문은 보험사고 발생 후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미 발생한 보험금 지급책임도 소급적으로 면책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단서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여, 소급적 면책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즉, 고지의무위반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그 미고지 사실과 실제 보험사고(치매 진단)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인과관계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판례상 보험계약자 측에 있으므로,

진료기록과 처방 경위를 통해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작업이 관건이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경도인지장애 처방이 실제 치매 발병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는

형식적 처방이었다는 점을 소명한 것이 지급 인정을 이끌어낸 핵심 논리였습니다.

고지의무위반
고지의무위반

 

쟁점 4: 보험사의 계약해지권 행사 기간 제한

 

고지의무위반이 인정되더라도 보험사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상 보험자의 해지권은 보험사가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는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구체적 기간은 상품 약관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 해지 통보를 받으셨다면 이 제척기간이 준수되었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할 대상입니다.

 

처리 경과

 

B회사: 당사의 반박 주장을 검토한 뒤 의뢰 15일 만에 고지의무위반 주장을 철회하고,

보험계약 유지 및 아래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중증치매진단자금

– 중등도이상치매진단자금

– 경도이상치매진단자금

–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총 36회, 매월 100만원)

 

A회사: 지급 거절 입장을 끝까지 유지하여, 당사는 금융감독원 민원을 2차례 대리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최종적으로 당사 주장이 인정되어 아래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았습니다.

– 중증치매진단비

– 중증치매진단자금 (매월 5년간 50만원씩 확정지급)

 

고지의무위반 성공사례
고지의무위반 성공사례

 

법률적 시사점

 

이번 사례는 보험금 지급심사가 갖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줍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할수록 손해율이 개선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방향의 해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동일한 처방 이력이라도 약관 문구, 진단명 기재 경위, 처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진단금, 치매간병자금 등을 청구했으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으신 경우,

보험사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약관 문구와 진료 기록을 전문가와 함께 다시 검토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고지의무위반 치매보험
고지의무위반 치매보험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경도인지장애로 약을 처방받은 적이 있으면 무조건 고지의무위반인가요?**

A. 처방 사실 자체는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곧바로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방 목적, 확진 검사 여부, 약관상 고지 대상 문구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Q2. 고지의무위반이 인정되면 보험금을 무조건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미고지 사실과 실제 보험사고(치매 진단)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상법 제655조 단서에 따라 보험사는 지급책임을 집니다. 다만 인과관계 부존재는 계약자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Q3. 보험사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기한 없이 언제든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상법상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통보 시점이 이 기간을 넘겼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이미 부지급 통보를 받았는데 뒤집을 수 있나요?**

A.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사례처럼 금융감독원 민원, 재심사 요청 등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진료기록과 약관 문구를 전문가와 함께 재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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