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전이 “경부림프절전이(C77.0)”, 일반암진단비 전액 수령 사례
– 로봇하 갑상선 일엽절제술 및 중앙림프절 절제술 후 조직검사상 갑상선과 중앙 림프절 중 일부에서 암조직이 발견됨
– 주치의는 조직검사결과 확인 후 “갑상선암(C73)”과 “경부 림프절전이(C77.0)”로 최종 진단함(주진단이 갑상선암C73, 부진단이 림프절전이암C77입니다.)
– 가입 한 보험상품의 약관에는 원발부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삽입되어 있어 문언상 이 사례는 원발부위인 갑상선암으로 즉, 소액암으로 처리됨이 합당해 보임
– 다만, 이 사례의 경우 당사에서 해당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시 상기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일반암진단비 전액을 지급 받게 해 드렸습니다.
※당사는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모두 소속되어 있는 로펌이기에 소송 전 보험회사와의 분쟁(손해사정 포함) 뿐만아니라 소송까지도 모두 원스톱으로 진행 가능합니다.(물론 소송을 원치 않으시면 소송 전 분쟁까지만 진행 해 드리기도 합니다.) 비용도 손사법인과 동일한 수준이므로 업무범위가 협소한 손사법인 보다 합리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