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시행 중 대장 용종 발견되어 절제술 시행
– 절제된 대장 용종에 대한 조직검사결과 점막내 선암종(Intramucosal adenocarcinoma)로 판독됨.
– 이는 조직학적으로 명백한 악성종양(암)이나 주치의는 침윤의 정도(Invasion to lamina propria(pTis))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결정의 제자리 암종(D01.0)”으로 진단서를 발행하여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에 해당하는 진단을 내림.
– 당사 의뢰 후 약3개월만에 일반암진단비 전액 지급 받음.
※ 이 사례와 같이 주치의 진단이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과 같은 소액암이라도 일반암진단비를 전액 받을 수 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물론 보험사와 분쟁은 있습니다. 당사에서 대리하여 모든 업무를 대행해 드리니 의뢰인은 스트레스 없이 기다려 주시기만 하면 좋은 결과 드립니다.
※ 이 사례의 경우 상대 회사가 공제보험사라 일반적이지 않은 억지 주장까지 하여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