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피해망상증 추락사, 정신과 진료력 없어도 심신상실로 인정 받은 사례
– 평소 정신질환이 없던 피보험자가 사고 몇 달 전부터 갑자기 이상증세를 보임
– 누군가 본인과 가족들을 위협하고 있다거나 직장에서 본인을 보고 수근거린다, 있지도 않은 도둑이나 강도가 있었다고 주장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횡설수설 하는 등 급성 망상장애 증상을 보임.
– 사고는 여성보호센터에 자진 입소하여 혼자된 상황에서 발생. (구체적 내용은 생략)
– 당사 진행에도 불구하고 처음엔 보험회사와 전혀 협의가 되지 않았음. 정신과 진료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심신상실을 검토할 이유가 없다며 전액 부지급 주장.
– 당사에서 금감원으로 이의신청, 약 1년3개월이 지나 금감원 답변, 답변은 금감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 아니니 당사자들끼리 협의해서 의료자문 해보라는 내용.
– 금감원 의료자문 권유로 보험사와 협의하여 자문 진행, 당사에서 원하는 의료자문 질문 등 전달, 당사에서 원하는 의료자문의 택1, 보험사는 보험사에서 원하는 의료자문의 지정 하여 진행. (자세한 분쟁사항은 생략..)
– 당사 진행 총 2년만에 상해사망보험금 3억원 전액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