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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 보험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 시 개인보험금 청구(골절진단비, 후유장해 보험금 등) 발생하는 분쟁관련 내용입니다.

 

  보험계약자는 고지의무라고도 하는 ‘계약 전 알릴의무’와 통지의무라고도 하는 ‘계약 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는 대상은 계약 인수 및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병력사항, 직업·직무, 이륜차(오토바이, 바이크) 운행 여부 등입니다. 이는 보험가입 이전에 보험회사로 알려야 하는 정보들입니다.

♦ 계약 후 알릴의무 또는 통지의무

반면, 보험이 정상적으로 가입된 후에도 직업·직무가 가입 당시 보다 위험한 업무로 바뀌었거나, 이륜차를 운행하지 않았다가 가입 이후 운행하게 되는 등 사고 발생율이 높아지게 되면 이러한 변경 사항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계약 후 알릴의무 또는 통지의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면 보험회사는 보험료율을 다시 책정하여 추가 보험료를 요청 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보험계약자측에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청구한 보험금도 거절하거나, 삭감 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의 중요성을 안내했는가?

다만, 보험회사에서 이러한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하기 위해선 여러 절차들을 지켜야 합니다. 보험가입 당시 이러한 내용에 대해 계약자측에 상세히 설명해줬어야 하며(설명의무 이행),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 안에 계약 해지처리를 완료(제척기간 준수)해야 하는 등의 절차적인 의무를 다 한 후에야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모두 지키지 않는 사례가 상당합니다. 절차를 모두 지키지 않았다면 보험회사에서도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게 당연하나 일반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와의 전문지식의 차이로 인해 분쟁 진행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오토바이, 사륜바이크 등을 보험가입 전부터 운행하였는지, 보험가입 이후 처음으로 운행하게 되었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져야 하나, 보험회사에서는 이러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계약 해지 및 보험금 거절을 하는 사례가 상당하니 위와 같은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 접근 방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이러한 사례는 적극적인 분쟁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손해사정법인에서는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손해사정법인은 보험금 산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정도의 업무만 수행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당사는 손해사정사와 변호사가 함께하므로 의뢰인을 직접 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와의 직접적인 분쟁을 대신 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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