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내용
A씨는 파지 수레를 끌고 횡단보도 부근에서 무단 횡단 중 가해자 차량에 치여 일정기간 치료를 받다 사망하였습니다.
1. 파지를 담은 카드를 밀고 피해자 이동
2. 적색 신호 무단횡단.
3. 가해자 횡단보도 진입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보행자 충격
보험사 초기 제시금액
L손해보험 보상직원은 횡단보도 인근 기본 과실 50%에 과속을 인정하여 40%로 조정 치료기간 상계를 포함하여 약 2천6백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유가족은 과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지만 보험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국보험손해사정사에 합의 진행을 위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케이 (부설기관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 주장
과실관련된 분쟁 조정을 위해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주장했습니다. 1. 운전자 시야 확보가 가능한 시간에 발생한 사고다. 2. 피해자가 노인이라는 점입니다.
손해사정 결과
한국보험손해사정 수임 후 보험사 과실 조정을 통해 최종 과실 30%를 인정받고 합의를 종결했습니다. 초기 합의금 2천 6백만 원에서 3천3백만 원인상된 금액을 수령했습니다. 개인이 과실 조정을 시도했지만 보험사에서 거부했지만 법무법인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무작정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