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입니다.
교통사고 전치 2주 A환자 와 전치 3주 B환자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중 어느 환자가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3주 진단이 합의금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1. 교통사고 합의금 산출기준
자동차보험약관상 산출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위자료 – 1급부터 14급까지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 적용
2) 휴업손해 – 피해자의 1일 수입 감소액의 80% * 입원일
3) 상실수익액 – 후유장해 평가에 따른 보상금액
4) 기타손해배상금 – 1회 통원치료 시 8,000원씩 산정
2. 진단기간의 적용
상실수익액은 후유장해나 사망사고에 적용되기에 전치 2~3주 진단에는 적용 하지 않습니다. 위자료의 산출 기준은 진단주수가 아닌 진단명입니다. 진단서에 나와있는 진단명을 기준으로 합의금의 기본적인 골격이 짜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