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 의증 사망시 보험금 지급거절?
소송과 손해사정으로 보험금 해결 가능!
KIAS입니다.
보험에서 정액보험금(진단비, 수술비 등)은 확정진단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급성심근경색 의증 역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금융 소비자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확정 진단은 정밀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은 병원 도착 전 발생합니다. 정밀검사를 받기 전 사망했기에 부검을 실시해야 확진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통념상 대부분 부검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정진단으로는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있다면 달라지겠지요?) 의증 진단으로 보험사 면책을 당하셨다면 이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급성심근경색 의증
가족이 갑작스럽게 사망한경우 확정진단을 위해 부검을 결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보부족과 유교사상 영향때문이겠죠. 우리 주변에서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는 경우의 70%이상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의증으로 보험금을 쉽게 지급한다면 그만큼 보험사 손해로 이어지기에 확정진단과 추정진단에 대한 차이를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도착전 사망하여 병원에서 급사한 경우 급성심근경색 의증 진단을 받습니다. 유가족은 급성심근경색 과 의증은 다르다는 것을 모릅니다.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합니다.
보험사를 따를 것인가?
‘추정 진단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이미 고인의 장례를 끝낸 상태에서 개인이 급성심근경색을 입증하기란 쉬운일이 아닙니다. 의학지식이 부족한 손해사정사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사에서 면책을 주장하는 급성심근경색의증도 소송과 손해사정을 통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부검을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추정진단을 받았더라도 당사의 노하우로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과 소송을 한번에 진행할 수 있는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세요. 유가족에게 필요한 최고의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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