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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경계성종양, D39진단으로 암진단비 받는 방법

 

난소경계성종양, D39진단으로 암진단비 받는 방법

 

 

난소종양으로 수술 후 난소경계성종양으로 진단된 분들이 보시면 좋은 글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암보험이 하나 이상씩은 있으시니 경계성종양으로 진단되었더라도

일반암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아닌지 반드시 확인 하시는게 좋다고 합니다.

 

 

난소에 발생한 경계성종양은 상당히 분쟁이 많습니다.  난소경계성종양이란 진단명은 일종의 분류인데 이 안에도 여러 타입의 경계성종양이 있습니다.

타입에 따라 다툼이 되는 쟁점이 다릅니다.

타입의 종류는 과립막세포종(granulosa cell tumor), 점액성(Mucinous)타입, 장액성(Serous)타입, 장액성과 점액성이 혼합된 장점액성(Seromucinous)타입 등과 같이 여러 종류의 난소경계성종양이 있습니다.

 

 

이 중 과립막세포종은 난소암(C56) 또는 난소경계성종양(D39)으로 많이 진단이 되는데요.

같은 환자인데도 어떤 의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진단코드가 달라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이런 특성을 보이는 질환은 대부분 아직까지 의료계에서도 명확한 진단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무조건 보험회사에 유리한 주장을 하기 마련인데요.

과립막세포종은 주치의가 난소암으로 진단을 하였어도 보험회사에서 경계성종양을 주장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 사례도 당사가 나서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립막세포종은

주치의 진단이 C56 이든 D39 든 관계없이 보험약관에서는 암으로 인정해야 하는 질환이 맞습니다.

 

 

점액성, 장액성, 장점액성 타입의 난소경계성종양은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면 대부분

D39, D39.1, D39.19, D39.10 으로 진단이 됩니다.

 

D39와 D39.1은 동일한 진단으로 큰 의미 차이는 없습니다.

난소암이 아닌 난소경계성종양으로 진단되니 보험회사에서 경계성종양보험금만 지급해도 크게 의심 없이 끝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드시 전문기관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난소경계성종양을 다루는 전문기관은?

 

암진단비 분쟁을 다루는 전문기관은

손해사정법인과 당사와 같은 법무법인이 있습니다.

 

손사법인은 보험금 분쟁까지 도울 순 없고, 적정 보험금액이 기재된 의견서까지만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 이후 분쟁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변호사법과 보험관련법에 손사법인의 분쟁 개입과 의뢰인 대리 행위 등이

모두 불법행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와의 전문적인 분쟁이 필요한 사건을 의뢰하는데 분쟁 대리를 못하는 손사법인으로 의뢰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최근엔 당사와 같이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모두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에 분쟁대리를 의뢰하는 추세입니다.

당사는 손사법인과 달리 의뢰인 대리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어  보험금 청구, 손해사정, 보험회사와의 적극적 분쟁 등의 모든 업무를 대신 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용 또한 선수금, 중간비용 없이 진행하여 성공보수만 받고 있어 큰 부담 없이 진행을 하십니다.

성공보수는 손사법인 수준이며 사례에 따라 더 낮은 비용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사례도 많습니다.

 

 D39로 진단된 난소경계성종양을 일반암으로 인정 받아 드린 사례

 

 

사례가 많아야 제대로 된 회사입니다. 광고 글은 많은데, 정작 홈페이지에 성공 사례가 빈약한 회사는 제대로된 경험이 부족한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 홈페이지(‘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로 검색)에는 수백 건의 성공사례를 공시하고 있습니다.(마케팅 직원 일손이 딸려 한 번에 올리지 못하고 있으나, 꾸준히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에게 의뢰하신 구OO님은 난소에 발생한 종양에 대해 복강경을 통한 로봇수술을 받으셨는데요. 난소종양이 있는 왼쪽 난소난관 뿐만아니라 난소종양이 없는 우측 난소난관과 자궁도 한번에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난소종양은 전이 및 재발의 가능성을 최소로 하기 위해 이 사례와 같이 인접 장기를한번에 절제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절제한 난소종양은 병리과로 보내져 현미경 판독을 하게 되는데, 병리과에서는 난소의 점액성경계형종양으로 판독하였고, 그 결과를 본 주치의는 진단서와 같이 병명 “왼쪽 난소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D3911”을 부여 하였습니다.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은 경계성종양이라는 뜻입니다. D3911은 D39.11과 동일한데, 난소의 경계성종양이라는 뜻입니다.

소수점 이하는 큰 의미 없습니다.

 

 

위와 같은 진단코드는 경계성종양이므로 약관상 일반암으로 인정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아래 약관에도 여성 생식기관의 암은 ‘C51~C58’ 사이의 질병코드로 진단되어야 하며, D39는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난소에 발생한 경계성종양은 케이스에 따라 일반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으니 구OO님처럼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당사에 의뢰한지 약 1개월 만에 보험회사로부터 일반암에 대한 보험금을 전액 받아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구OO님이 보험회사 직원과 직접 분쟁을 하거나

병원을 가거나 하는 등의 귀찮은 절차는 없었습니다.


◇ 위 사례를 손사법인에 의뢰했다면 ?

 

의뢰인 대리가 불법인 손사법인에 의뢰하였으면 어땠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당사와 달리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인 손해사정법인은 의뢰인을 대리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업무를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는 보셔야 합니다.

 

우선 저희가 진행 해 드린 내용과 비교하여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① 당사 의뢰

② 당사 직원이 구OO님의 치료병원 방문 : 의무기록 발급, 주치의 소견서 발급, 조직슬라이드 제작 및 발급 등 (모든 비용 당사 부담)

③ 당사 직원(변호사&손해사정사)이 의견서 및 보험금청구서 작성 후 보험회사 제출

④ 당사 직원이 보험회사 담당직원과 직접 통화, 쟁점에 대한 논의, 현장조사시 법률대리인인 당사로 연락 요청함.

⑤ 당사 직원이 보험회사측 현장조사자와 협의/분쟁 하며 결론 이끌어냄 : 약3주

⑥ 보험회사의 결정 : 소송실익 없다 판단하여 소송 전 암보험금 전액지급(본인 통장)

 


 

 

만일 손해사정법인에 맡겼다면… ?

 

① 손사법인 의뢰

② 구OO님이 병원방문 : 의무기록 발급, 주치의 소견서 발급, 조직슬라이드 제작 및 발급 (비용 부담: 구OO님)

③ OO손사법인 담당자 의견서 작성 및 제출

④ 구OO님이 보험금청구서 작성하여 보험회사 제출

⑤ 구OO님이 보험회사 직원과 통화,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사유 설명

⑥ 구OO님이 보험회사 현장조사자와 직접 협의/분쟁… 전문지식 부족으로 보험회사측에 유리하게 진행될 가능성 높음, 결과적으로 성공확률 낮음.

위와 같이 당사 의뢰한 구OO님은 본인이 직접하신 업무가 거의 없으나 손사법인에 의뢰한 구OO님은 의견서 작성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본인이 직접 해야만 합니다.

더 이상 같은 비용으로 성공률도 낮고 스트레스도 많은 곳에 의뢰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약 10년간 암 분쟁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 온 실무자(손해사정사) 소속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에는 10년간 전문 진행을 해온 사정사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암분쟁 사건에 대해 최근에 들어서 광고를 따라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저희 구성원은 이미 10년간 쭉 해오던 분쟁이기에 전문성이 높습니다.

아래 기사는 소속 손해사정사가

2013년에 작성한 칼럼인데요.

 

 

당시 이 손해사정사는 손사법인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손사법인이 분쟁 개입을 해도 보험회사에서 봐주던 시기였는데, 2015년 즈음부터 변호사법 위반으로 손사법인을 고발하는 사례가 늘면서 현재는 손사법인의 분쟁 개입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2015년도 기사인데요. 변호사협회와 보험회사에서 대리 행위를 하는 손사법인을 신고하는 사례가 늘었고, 신고된 손사법인 대부분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손사법인에서는 분쟁 개입을 일체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손해사정의견서가 필요해서 의뢰하는게 아니라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의뢰를 합니다. 물론 손사법인에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런데, 손사법인에서는 교묘하게 의뢰인을 속이기도 합니다.

즉, 손사법인에 의뢰하면 분쟁 해결을 해준다느니 보험금을 적정하게 받게 해준다느니하는 등의 교묘한 광고문구로 마치 법무법인 처럼 분쟁 대리를 모두 해 줄 수 있 듯 의뢰인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듣고 손사법인에 의뢰하였다면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왜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만

성공사례가 월등히 많을까요?

 

1. 적극적이고 ‘합법적’인 분쟁 개입

손사법인과 달리 당사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적극적인 분쟁을 합니다. 절대 의견서만 제출 해 놓고 구경하는 식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손사법인은 법률적 한계가 있어서 개입이 불가하고, 일반적인 법무법인은 손해사정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사는 전문성과 합법성 모두 겸비하여 이러한 한계 없이 업무 진행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2. 10년간 축적된 노하우

 

 

소속 사정사들은 보험회사 퇴사 후 약10년간 전문적으로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각 보험회사의 지급에 대한 정보도 많이 축적되어 있으며, 각 사례별 근거자료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3. 저렴한 비용

당사는 의견서와 분쟁 대리 모든 업무를 다 해주는데, 의견서 작성만 해 주는 손사법인과 비용이 동일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오히려 저렴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보험 사건은 선수금 없이 진행하고, 중간 비용은 저희가 부담합니다. 오직 성공시에만 성공보수를 받고 있으며 만일 실패시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손사법인에 의뢰하여 본인이 직접 보험사를 상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의뢰인 분들이 많습니다.

 

◇ 손사법인에 의뢰시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사법인에 의뢰하여도 사건 처리가 전혀 안되는 건 아닐 겁니다. 낮은 확률이지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손사법인에서 사건처리를 하면서 대리행위를 하였다면 처리된 이후에도 계속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처럼 보험회사 등에서 해당 손사법인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을 때 검찰에서는 과거 사건까지 모두 조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고인 조사라는 귀찮은 일을 겪을 수 있으며, 만일 의뢰인도 손사법인이 대리를 못하는 회사인줄 알면서 분쟁 대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되면 불법행위를 공모하였다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벌금 및 추징 등의 형이 떨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법사항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난소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및 수술하신 분들은 가급적 분쟁 대리가 가능한 회사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상담은 아래 배너를 통해 상담 요청을 해주셔도 좋고

 


 

카카오톡에서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를

검색하셔서

말을 걸어주셔도 좋습니다.

(이미지클릭시 카카오톡 플러스 이동)

 

또한 관련 서류 사진을

문자로 발송해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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