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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점막내암 보험금 청구 시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

슬라이드1

  종양이 대장점막층의 상피세포층을 넘어 기저막을 뚫고 점막고유층을 침윤하였으나 점막하층까지 침윤하지 않고 여전히 점막층에 존재하는 경우, 국내 의학계에서는 이를 상피내암종과 구별되는 용어인 점막내 암종으로 명명했다. 이를 반영하여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분류기준도 의견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병리의사의 확정진단을 받지 않아 진단을 인정할 수 없고 여러 학회와 논문을 통해 대장점막내암은 암으로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대장점막내암에 대한 분류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탓도 있다. 대장점막내암은 암세포가 상피층을 뚫고 진행됐지만 점막하층에는 도달하지 않은 상피내암과 대장암의 중간 단계에 해당한다.

진단의사에 따라 코드가 달리 발급되고 있어 최초 악성암(C코드)으로 진단받은 환자도 의료자문 후 C코드로 변경 되는 사례가 있어 보험금 청구를 신중히 진행 해야 한다.

종양 분류 기준과 약관 내용이 모호해 환자와 보험사간 주장이 충돌하는 대표적인 질병이다.

용종절제술(D 코드 발급) 후 조직검사결과지 재검토를 통해 악성암으로 주장하는 사례(바로가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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