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 유암종(C20) – 점막내암 주장 반박과 보험금 전액 수령 사례
보험사건, 이제는 제대로 비교하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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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사례는 ‘대장 유암종(직장 C20)’에 대한 일반암 보험금 분쟁입니다.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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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중 발견된 종양에 대해 조직검사를 진행한 결과, 신경내분비종양(Neuroendocrine Tumor, 유암종)으로 진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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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대장내시경하 점막절제술을 추가로 시행하였으나, 추가 종양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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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병원에서는 유암종을 더 발견하지 못했지만, 1차 병원의 병리조직 결과에 따라 악성 유암종으로 진단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보험회사의 주장
보험회사는 해당 종양이 점막층에만 국한된 상태이므로 점막내암, 즉 소액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였습니다.
점막하층까지 침윤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으로 처리하려 한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언뜻 보면 그럴듯하지만, 신경내분비종양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소비자의 대응력을 테스트하려는 비논리적 해석에 불과합니다.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의 대응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은 근거로 반박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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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암종은 종양의 위치보다 조직학적 특성이 중요합니다.
유암종은 저등급으로 보여도 세계보건기구(WHO)의 분류 기준상 악성신생물(C20)로 분류됩니다. -
점막에 국한되었더라도, 병리학적으로 유암종은 암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단순히 소액암으로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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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진단서에도 ‘악성 신경내분비종양’이라는 명확한 표현이 있었으며, 이는 보험약관상 일반암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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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막내암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암종을 소액암으로 해석하는 것은 약관 해석의 왜곡이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잘못된 적용입니다.
결과
우리 연구소의 치밀한 대응 끝에
보험사는 기존 주장의 오류를 인정하고,
고객에게 일반암 진단비 및 수술비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최근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유암종(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해 점막내암으로 분류하라는 내부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금 삭감을 목적으로 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럴듯한 논리로 보일 수 있지만, 의료 지식이나 약관 해석에 취약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형적인 전략일 뿐입니다.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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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 협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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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전까지 모든 절차를 직접 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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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의견서 작성만으로 끝나는 사무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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