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하는 국제질병사인분류 체계를 골격으로, 대한민국 실정에 맞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입니다. (위키백과) 보험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기본으로 보험심사를 진행합니다. 분류코드가 경계성종양이면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일반암인경우 일반암 진단금을 지급합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완벽하다?
최신 의학정보와 질환에 대한 특성을 모두 반영할 수 없습니다. 개정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이유입니다. A 라는 질병이 2차 개정안에서는 경계성종양이었지만 3차 개정안에서는 일반 암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A 질병의 환자는 2차와 3차 사이에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악성암에 따르는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해도 보험사는 2차 개정안을 근거로 보험금을 면책하고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보이시나요?
질병코드의 대표적인 질병 :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
질병코드 D47.5 만성호산구성 백혈병은 현재 경계성종양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양처럼 치료가 쉬우면 좋겠지만, 백혈병에 준하는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예후가 좋지 않다면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환이 될 수 있습니다. 뇌암과 혈액암 골암 등 고위험을 내포한 질환과 비슷한 성질을 갖고있어 일반암 진단비와 함께 고액암진단비도 보상받아야 합니다.
아직은 소송과 손해사정이 필요
민영보험회사 특성상 100% 명확한 사안이 아니면 암, 고액암, 다발성소아암 등으로 인정하지 않으려합니다. 정당한 보상 절차를 원하신다면 변호사나 손해사정사를 위임하여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는 보험분쟁을 다루는 변호사와 보험사 출신 손해사정가 함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 분쟁의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