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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환자 자살 그리고 보험사의 횡포

‘말기암환자 자살’을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부지급 사유로 규정한 ‘자살’ 또는 ‘고의 사고’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이 많습니다. 그 동안의 자살보험금 관련 판결에 의하면 말기암환자의 자살에 대해서도 충분히 재해사망보험금 또는 질병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망자의 심신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타살이나 사고사가 아니라면 모두 고의적 자살이라는 식의 논리로 대응하고있어 대부분의 유가족들이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구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채무부존재소송‘을 걸어오거나 ’민사조정‘을 신청하여 유가족들이 예상치 않은 서류를 법원에서 받아 보게 하는 등의 보험회사측 횡포가 상당한 실정입니다.

말기암환자에 대해서도 ‘자살 면책’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보험회사의 주장은 여러모로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입니다. ‘말기암환자의 자살’은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규정한 ‘자살’의 의미와는 다릅니다.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면책사유로 규정한 이유는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내는 고의 사고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이를 판단능력이 정상적이지 않을 수 밖에 없는 말기암환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해서는 않 될 것입니다.

암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과 호스피스 병동에서의 투병, 암의 전이로 인해 망가진 장기, 무기력증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은 물론 이미 예정된 사망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대부분의 말기암환자분들은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닌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인데 이러한 상태에서 행한 행위는 보험계약상 사고(재해)의 요건을 충족시킬 뿐만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주장 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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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소송을 해야 하는지?

소송이 반드시 필요치는 않습니다. 소송 전에 지급되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보험회사에서도 소송실익이 없는 사례에 대해서는 소송 전에 보험금의 전액지급 또는 일부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면 보험회사에서는 소송실익을 따져 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합니다. (손해사정법인은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손해사정법인에서 변호사를 연결해 주는 등의 행위를 하겠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하는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에서는 위와 같은 분쟁사례를 전문적으로 다루며 유가족을 대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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