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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세포성 성상세포종’ 수령사례

 

모양세포성 성상세포종, 별세포종, 털세포종, 모양세포종, 털모양세포종은 모두 같은 명칭입니다. (이하 성상세포종)

  양성뇌종양은 암보험금지급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보험약관에서는 암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서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상세포종은 양성뇌종양이므로 보험 약관에 따라, 일반암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암 진단비 분쟁은 주치의 C 코드를 보험사가 인정하지 않아 발생합니다. 코드는 D 코드지만 치료가 힘들고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전문가를 통해 청구한다면 환자의 상태와 예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임상학적인 악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양성뇌종양이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안내도 보험전문 법무법인으로 위임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상세포종 암 진단비 수령 사례

 

A 씨는 성상세포종 진단 후 개두술을 통해 종양을 제거했습니다. 최종 진단은 D43.2 진단서를 발급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자 양성뇌종양은 암진단비를 지급할 수 없다며 거절당했습니다. A 씨는 양성종양에 해당하는 수술이라 생각할 수 없었기에 검색을 통해 법무법인 케이로 청구를 위임했습니다.

위임 후 약 1개월의 다툼 끝에 가입 암진단비 4천만원 전액을 수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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