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가 방광암(C67)으로 진단을 하여도 보험회사에서 나름의 이유를 대며 방광의 제자리 암(D09)으로 결정을 하여 암진단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제자리 암’이란 과거 상피내암이라 불리던 초기 암을 뜻하는 용어로 암이 발생은 하였으나 진행이 전혀 되지 않은 0기 상태의 암을 말합니다. 즉 0기면 소액암진단비가 지급되고, 1기 이상이면 암진단비 전액이 지급되는 것. 그러나 0기와 1기를 나누는 기준은 판단하는 의사의 소견이나 속한 과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명확한 것은 보험회사는 한 결 같이 보험금이 적게 지급되어야 이득을 보는 입장이기에 암진단비를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는 피해사례는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적게 지급할수록 이익이 발생합니다.
보험분쟁의 대표적인 사례 초기 암
이러한 피해사례는 방광암 뿐만이 아니라 모든 초기암(또는 제자리암)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초기 암이 보험회사에 의해 제자리암으로 주장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로는 소화기관(대장, 위 등)의 제자리암, 후두의 제자리암, 폐의 제자리암, 유방의 제자리암종,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생식기의 제자리암종 등으로 신체 모든 기관에 걸쳐 다양 합니다.
따라서 조직검사를 통해 초기암(C코드)으로 진단되었으나 보험회사에서 암진단비를 지급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해 보겠다고 하는 경우 또는 보험회사의 기준으로는 제자리암이라며 소액의 진단비만 일방적으로 지급해버린 경우는 반드시 당사로 상담을 요청하여 검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치의가 일반암이 아닌 특정 부위의 제자리암종으로 진단을 한 경우라도 보험회사와의 직접 분쟁을 통해 일반암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사례도 있으니 반드시 보험금 청구 전 당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입니다. 당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들은 모두 보험회사출신으로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세부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 최대한 유리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 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