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광벽으로 침윤이 진행되기 전에 절제한 ‘비침윤성 방광암’은 분쟁이 매우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임
– 보험사에서는 주치의 진단이 악성암이라 하여도 일반암이 아닌 제자리암으로 지급하고 있어 장기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해당 사례 역시 암조직의 침윤이 진행되기 전에 발견하여 요도를 통한 방광경을 이용해 해당 종양만 간단히 절제한 유두상요로상피암(Papillary urothelial carcinoma) 사례임
– 약 3개월만에 일반암보험금 전액 수령 받아 드렸습니다.
※ 유의사항 : 방광암은 보험회사와의 암진단비 분쟁이 20여년은 된 사례입니다. 보험사는 조직검사상 명확한 침윤이 확인되지 않으면 일반암으로 인정 못한다는 취지이고, 비뇨기과 주치의들은 조직검사상 침윤은 없지만 재발율이 워낙 높아서 일반암에 준하는 관리와 진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악성암코드 C67로 진단을 하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어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치의가 C코드로 진단한다고 해서 일반암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도 아니고 반대로 D코드로 진단한다고 해서 확률이 무조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보험사 청구 전에 당사로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침윤성 방광암으로 일반암보험금 전액 수령
1666-1493 전화 문의 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