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내용이나 법원의 태도를 보면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에 대해 질병사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재해나 상해사망에 해당하는지는 보험계약자측에서 특정하여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경우 사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사인미상이나 사인불명의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사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질병사망과 상해(재해)사망 보험금이 모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은 담보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고, 때때로 일부 보험사는 아예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약관을 문구 그대로만 해석한다면 사인미상이나 불명의 경우에는 질병/재해(상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겠죠!!
정말 사인을 알 수 없는 사인미상(사인불명)은 보험금 수령이 어려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자신들이 유리한 부분으로만 약관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질병이 있었거나 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상해성이 있다면 이는 사망진단서 상에 사인미상이나 사인불명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나온 손해사정사들은 이를 절대 설명하려 하지도 않고 인정하려 하지도 않는 현실입니다.
분명히 인정 받아야 하는 보험금입니다.
절대 포기하셔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한가지 처리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인미상 사망보험금 사례
피보험자는 과거 S생명의 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재해로 사망하면 3.5억원의 보험금이 나오는 상품에 가입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 피보험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물론 경찰에서는 화재에 의한 화재사로 추정된다는 의견으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피보험자의 사인이 화재사로 추정될 뿐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으니(질병으로 사망한 후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또한, 만약 화재로 인한 사망이라고 하더라도 화재의 발화점이 피보험자의 침대 아래여서 이는 고의로 인한 사고로 보여 역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보험사 주장 : 화재로 사망했는지 추정되며, 피보험자의 고의성이 의심되니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
저희회사의 도움을 받아 보험금 3.5억원 전액을 지급 받았지만, 최초 유가족이 청구한 후 보험회사와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싸우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인미상 보험금 분쟁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부검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유가족 입장에서는 부검을 동의하는 것인 쉬운일은 아니지만 사인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보험분쟁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도의 개선이 매우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인미상/사인불명의 사인을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적절하게 받으신다면 충분히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보험회사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사인미상이나 사인불명 관련 보험금 분쟁의 경우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손해사정사는 소송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의뢰인이 소송이 필요하다면 다시 또 변호사를 알아보는 번거로움이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부설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는 법무법인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손해사정과 소송이 한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을 가진 회사입니다.
변호사와 손해사정사를 한꺼번에 고용하셔서 보험분쟁 쉽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