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상 “사망의 종류: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전액 수령


– 우울증 환자가 자택에서 누운 상태로 발견, 옆에 다량의 약봉지 발견
– 의료기관 이송되었으나 사망, 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 “약물중독”, 직접사인 “급성호흡부전”, 사망의 종류 “병사”로 확인
– 상해사망보험금이 가입된 상품 5건 확인됨.
– 쟁점은 고의사망 및 다수보험 가입에 사기성 여부, 유가족측 분쟁이 예상되어 청구 전 당사로 사전 의뢰함.
– 보험사측과 약 1개월반정도의 분쟁 끝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 지급 받아드렸습니다.
※ 사망진단서상 불리한 기재가 있다고 해도 분쟁을 통해 인정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 조력을 받아보세요.
※ 보험사로부터 의심 받을 만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보험금 청구 전 소비자측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시고 저렴한 비용에 사전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
우울증을 앓고 계시던 한 분이 자택에서 약봉지와 함께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망진단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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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사인: 약물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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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사인: 급성호흡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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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의 종류: 병사
로 기록되었습니다.
문제는 ‘병사’라는 기재 때문에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다수의 상해사망보험 가입 사실과 고의사망 의혹이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쟁점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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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사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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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자살 가능성을 주장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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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료기록, 생활기록, 가족 진술 등을 종합하여 ‘우발적 약물중독’임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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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보험 가입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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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건의 상해사망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기에, 사기성 의도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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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경위와 당시 상황을 상세히 정리하여 투명성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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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보험사와 약 1개월 반의 분쟁 끝에, 결국 상해사망보험금 전액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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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상 불리한 내용(예: ‘병사’ 기재)이 있다고 해도 반드시 보험금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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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사망이나 다수보험 가입 같은 쟁점도, 전문가의 대응에 따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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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판단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청구 전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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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와의 분쟁, 청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에 의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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