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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해사망 사인불명

 

가입내용

  • 일반상해 2억
  • 일반상해유족연금 1억

사고내용

  • 자택에서 쓰러진 A씨
  • 최초진단 – 외상성 경막하 출혈
  • 보존적 치료 중 증상악화로 사망 – 사망진단서 : 다발성장기부전

보험심사

  • A 씨의 사망원인은 외상성 뇌출혈이 아닌 다발성장기부전이다.
  • 상해사망보험금과 상해유족연금 지급 거절, 소송 진행

판결

유족측 주장이 타당하며 보험사는 보장보험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사인불명으로 인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사는 암, 교통사고 사망 등과 같이 사인이 명확한 사안이 아닌 상해사고(넘어짐, 경미한 사고)는 사인이 불명확하다거나 사인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상해사망이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A 씨는 넘어지는 사고로 병원에 내원한 결과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은 A 씨의 상태를 경미하다고 판단 상태를 지켜보기로 합니다. 하지만 A 씨의 증상은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병원 화장실에서 쓰러져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사망한 사고입니다.

 

유가족은 사고내용에 따라 상해사망보험금을 보험사 2군데로 청구했고, 보험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뇌출혈이 아니었다.
  • 해당사고는 사망에 이를 정도가 아니었다.
  • 사망 당시 흉통을 호소했기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을 개연성이 높다.

 

청구 위임

유가족은 보험사를 상대로 다툼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법무법인 케이(이하 당사)로 청구를 위임했습니다.

 

진행결과

법의학자문, 의료자문, 주치의 면담 등 상해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 보험사 B는 보장금액의 70%를 지급했고, 보험사 C는 지급을 거절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소송결과

약 1년 8개월의 다툼 끝에 보험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수령했습니다. 보험사의 장기부전으로 인한 사망을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인불명 사고, 법무법인으로 위임해야

당사는 보험금 위 사례처럼 보험금 분쟁에 대하여 손해사정절자를 거쳐 보험금 수령을 우선진행합니다. 소송으로 진행해야 수령할 수 있는 청구건에 대해서만 소송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소송 전 단계부터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사와 협의하는 것은 물론 소송이 필요한 업무진행은 변호사만 가능합니다. 제한된 업무로인한 손해는 의뢰인에게 돌아갑니다.

보험분쟁은 법무법인으로 위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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