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입니다.
뇌신경 신경초종으로 면책 된 보험금을 조정을 통해 지급받은 사례를 안내하겠습니다. 해당 케이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4년 11월 의뢰 전 2013년 개인 청구로 이미 면책 통보를 받았다는 점
- 보험금 조정을 통해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 (일반 손해사정 법인은 진행 불가)
A씨는 2013년 어지러움증과 청력 저하로 입원하여 개두술 및 종양 절제술을 시행 후 중환자실 거쳐 일반병실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추가진단 및 재 진단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A씨의 입장에서는 뇌종양, 개두술 시행, 중환자실 입원 등 일반암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아 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신경초종 질병코드 D33.3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 의뢰인 A 씨의 보험증권
♦ 뇌신경 신경초종 진단서
자료 제출과 조정을 통한 신경초종 보험금 수령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는 소견소와 진료 소견, 각 종 자료를 보험사로 제출하고 보험금 조정을 통해 면책된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이미 면책 통보를 받았거나 일반 손해사정법인에서 포기한 신경초종 혹은 보험분쟁이라도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로 상담을 진행해보세요. 보험금 수령 가능 여부를 검토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