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ste your Google Webmaster Tools verification code here

[소송사례]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주장에도 불구하고 승소한 사례

[소송사례]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주장에도 불구하고 승소한 사례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위반은 사망보험금 등 거액의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 보험사가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의 실제 승소사례를 통해 고지의무, 통지의무, 보험설명의무 관련 쟁점을 알아보세요.


고지의무(알릴의무)란 무엇인가?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란 계약자가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하는 사실을 성실하게 기재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는 계약 전 알릴의무라고도 불리며, 가입자의 건강 상태, 과거 질병·수술 이력, 직업, 생활습관 등이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보험회사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위험을 평가하고 보험료를 책정하거나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만약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누락이 발생하면 고지의무위반으로 판단되어 계약 해지나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망보험금처럼 수억 원, 때로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 걸린 계약에서는
보험사와 계약자 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사건의 배경 – 간경화 소견과 결과지 착오 배송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보험 가입 전 건강검진에서 간경화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강검진센터에서 발송한 결과지가 잘못된 주소(같은 건물이지만 다른 호실)로 배송되는 바람에
의뢰인은 검사 결과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해당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고,
이후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는 이를 이유로 고지의무위반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보험회사의 강력한 주장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 거절을 주장했습니다.

  1. 동일 건물 내에서 단순히 호실만 달랐기 때문에, 의뢰인은 충분히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고 우편물을 수취할 수 있었을 것.

  2. 따라서 결과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3. 결과적으로 보험 가입 시 간경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계약 전 알릴의무위반에 해당하며,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

보험사의 주장은 매우 강경했고, 일반적인 손해사정 단계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소송 진행과 전략

저희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의뢰인이 결과지를 받아보지 못한 것이 합리적인 사유인지”에 집중했습니다.

  • 행정적 착오로 인해 검사 결과를 인지할 수 없었다는 점

  • 계약자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은폐한 것이 아니라는 점

  • 보험사의 과도한 책임 전가라는 점

이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의료자료, 우편 발송 경위, 행정 착오의 사실관계 등을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소송 결과 – 1심·2심 모두 승소

소송은 약 2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연구소의 철저한 대응과 법원의 합리적 판단으로, 1심과 2심 모두 의뢰인 전부 승소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억울하게 박탈당할 뻔했던 보험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고지의무위반이 곧바로 계약자의 패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고지의무위반 소송, 자주 묻는 질문

많은 분들이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
“이제 끝인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소송을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 의뢰인의 동의 없이 소송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먼저 의견서 제출, 분쟁조정 등 보험사와의 협의 절차를 거칩니다.

  • 소송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진행하며,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 사건을 대리합니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소송으로 끌려가거나, 반대로 소송이 필요한데도 대응을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의 차별성

  • 일반 손해사정사무소
    → 의견서 제출까지만 가능하고, 소송은 계약자가 직접 진행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 일반 법무법인
    → 소송 위주 접근으로, 보험금 청구 전 과정에서 세밀한 조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협력하여 보험금 청구부터 분쟁조정, 소송 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 보험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소송과 보험실무 모두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연구소는 단순 자문이나 소송 위주의 접근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보험금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합니다.


결론 – 고지의무위반,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고지의무위반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 착오, 합리적인 사유, 보험설명의무 위반 등 여러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망보험금처럼 거액이 걸린 사건에서는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하는 전문 기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는 보험금 지급 거절, 고지의무위반, 통지의무위반, 보험소송 등 모든 보험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험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고지의무, 고지의무위반, 계약전알릴의무위반, 보험고지의무, 통지의무, 통지의무위반, 보험설명의무, 보험금지급거절, 보험소송, 손해사정사

#고지의무 #고지의무위반 #계약전알릴의무위반 #보험금지급거절 #통지의무 #보험설명의무 #보험소송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

TAG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