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 전 시행한 국가 건강검진에서 간경변 및 간암 의심 소견
–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검사 후 검진결과표의 오배송으로 결과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추가 진료를 받지 못하였고, 보험 가입시에도 특별한 고지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
–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 증상 발현되어 응급실 통해 간암에 대한 인지를 하게 됨
–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암진단비 등) 전액 거절함
– 당사 의뢰 후 수차례에 걸쳐 보험사와 분쟁하였으나 계속된 보험사의 거절로 부득이하게 소송으로 진행함(의뢰인 동의하에 진행)
– 소장 접수 후 약 3개월만에 1심 당사 승소 판결, 보험사 항소로 인해 추가 1년6개월 소요 후 최종 당사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보험사는 제적기간 1개월 내에 적법한 해지 절차를 마쳤다고 주장하였으나 그렇지 않다는 당사 주장이 인용되어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 원금 8천만원에 지연이자 약2천만원 조금 못되는 금액, 총 약1억여원 정도 수령
※ 소송 전 보험회사와의 직접 분쟁으로 사건 해결이 안되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강제 수령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당사에서도 가급적 지양하는 방법이기는 하나 소송 밖에 방법이 없는 사례들도 종종 발생 합니다. 또한 지연에 따른 이자도 상당하므로 승소 가능성이 높은편이라면 소송을 통한 대응도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 만일 이 사건을 손해사정법인에 맡겼다면? 손사법인은 소송대리가 불가능하므로 다른 로펌을 찾아 다시 처음부터 이 사건에 대해 설명을 하며 의뢰를 했을 겁니다. 또한 패소시에도 지불해야 하는 착수금을 부담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 당사는 소송 전 전문적인 분쟁과 소송대리를 함께하므로 이중으로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며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만 받고 진행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