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면책기간 내 진단 회피하였다는 보험회사 주장에 대해 승소한 사례
소송을 통해 수령했습니다.
암 환자에 대해 면책기간(90일)안에 진단이 가능하였으나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진단(조직검사)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주장을 하며 보험회사측에서 채무부존재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례
1-2심 모두 당사 승소하였습니다. 보험금 및 지연이자(당시 연15% 복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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