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내분비종양은 의사에 따라 양성종양과 경계성종양 악성종양 등으로 진단됩니다. 의사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종양입니다.
보험사는 이런 이유로 주치의의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인정하지 않고 자문의사의 소견, 대한병리학회 진단 가이드라인, 환자의 예후등을 이유로 경계성종양을 주장합니다. 신경내분비종양은 주치의 진단과 상관없이 조직검사결과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사례 : 최초 진단 D12.8 암진단비 수령 사례
A 씨는 건강검진 중 용종을 발견했고 절제 했습니다. 조직검사결과 신경내분비종양이었고 주치의는 양성종양 코드은 D12.8을 진단했고, 상급병원 내원을 권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한 A 씨는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는 직장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5를 진단 받았습니다.
A 씨는 해당 코드로 암 진단비 수령이 어렵다는 내용을 확인했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당사로 청구를 위임했습니다.
변호사와 손해사정사를 배정하여 분쟁을 진행했습니다. 청구부터 수령까지 모든 업무를 대리 했습니다. 우선 주치의 진단이 양성과 경계성종양으로 나와 환자에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악성으로 주장할 수 있는 자료를 보완하여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약 2개월간 분쟁한 끝에 3건 모두 보험금 수령을 끝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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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내분비종양 분쟁은 보험사의 입장이 확고해 소송에 준할 정도로 강도가 높습니다. 대리권 없이 보고서 제출만으로는 제대로 된 보험금 분쟁이 어렵습니다.
신경내분비종양은 주치의 초기 진단과 상관없이 조직검사 결과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