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대상은 개인보험(생명보험, 상해보험과 같은..)을 가입한 고객에 한해서입니다. (자동차보험 보상관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륜차(오토바이)사고 개인보험 보상
- 이륜차부담보 특약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가 있습니다.
- 이륜차(오토바이)라고 모두 개인보험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1회성 운행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다툼을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이륜차 개인보험분쟁은 1666-1493을 이용해주세요.
통지의무는 보험가입자의 의무다.
통지의무란,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 시점 대비 가입 이후 사고 발생율이 현저히 높아진다면 그 사실을 보험회사로 알려야 하는 보험가입자의 의무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 가입 시에는 별다른 취미가 없었던 고객이 보험 가입이후 매우 위험한 취미를 갖게 되었다면 (ex : 패러글라이딩, 스타이 다이빙 등) 보험회사로 그 사실을 알려줘서 보험회사로 하여금 해당 고객의 보험계약 유지 여부 및 적정 보험료를 다시 검토 해 볼 기회를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너무 위험한 취미나, 너무 위험한 직업군은 보험가입이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매우 위험한 행위에 이륜차(오토바이)를 운행하는 행위도 포함 시키고 있습니다. 즉, 보험가입 당시 오토바이를 운행하지 않던 자가 가입 이후 어떠한 이유든 오토바이를 운행하게 되면 이를 통지의무 위반으로 몰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륜차 사고라고 모두 면책은 아니다.
대부분의 보험 소비자들은 이러한 “통지의무”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하였으므로 오토바이를 운행 또는 탑승하던 중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이 당연히 지급되는 줄 알고 보험금을 청구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대부분 보험회사의 거절통보 또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소송 제기 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된 사고라 해도 모든 이륜차 사고에 대해서 동일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분쟁이 심한 사고내용 일수록 보험금 청구 전 철저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또한 고액의 사고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적입니다. 반드시 보험금 청구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케이 원스톱 법률서비스 소개>
“통지의무 위반과 이륜차(오토바이) 사고” 댓글 : 2
상해보험에 가입되있습니다
2019년1월10일경 지인에게 무상으로 오토바이를 받아서 명의이전을하고 세워두었다가 1월16일 6일후 급한볼일로인해 타고나갔다가 혼자미끄러져서 골절상을 입고 수술을 하였습니다 보험사에 청구를하니 조사나온다하여 동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그전에오토바이소유 유무와 제가오토바이관련일을 했는지 알아본다함) 그전에 그런일은 전혀없구요… 한달이지난오늘 보험금지급이 안된다합니다 저는오토바이타서는안된다는 얘기를듣지도 못하였구 왜안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오토바이운전해서 안된다고합니다 그럼대체 조사는 왜했는지 이해도할수가 없습니다 보장받을수 있는방법은 없는것인지요? 만약 보험사에 오토바이 고지를해야한다면 얼마만에 고지해야하는것인지요? 도와주십시요
문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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