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위험이 높은 학교안전사고로인한 십자인대파열, 척추압박골절 등 진단을 받은 경우 후유장해 평가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소송 대응력을 갖춘 법무법인으로 청구 전 상담으로 대응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학교안전사고 공제회
학교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생의 안전사고에 대해 학교를 대신하여 학생의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기구 또는 시스템의 필요로 설립됨
2. 학교안전사고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 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 일사병
-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3. 학교안전 사고 발생건수
4. 학교안전사고 공제회 보상절차
A. 사고발생 통지 : 학교안전사고 발생 -> 사고 조사 -> 사고발생통지서 작성후 공제회 통보
B. 공제 급여 청구 및 지급 : 학교나 학부모의 제출서류 발송 -> 접수 및 지급여부 심사 -> 지급여부 결정 결정내용 통보
C. 심사 청구 :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제기
D. 재심사 청구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제기
5. 학교 안전사고 분쟁
교육활동 중 다쳤지만, 학교안전사고 공제회를 통한 보상 내용을 알지 못해 청구를 못하거나 학교로부터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개인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십자인대파열 혹은 압박골절과 같이 장해가 남아 적절한 보상이 필요한 사안도 넘어가거나 일방적인 장해 측정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계속 접수되고 있는 상황.
6. 학교안전사고 청구 시 주의사항
장해 측정 관련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소송 대응력을 갖춘 법무법인으로 청구위임 필요. 장해 평가는 주관이 개입할 위험이 있으며 등급에 따라 보상 규모가 결정됨, 1%의 차이가 보험금 규모를 좌지우지하기 때문
공제급여 청구 전 상담으로 분쟁 가능성으로 확인하고 필요 시 위임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손해를 예방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