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 인근에서 만취로 추정될 정도로 음주를 한 후 다음날 한강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건, 손보사1(상해사망보험금), 생보사1(재해사망보험금), 총2건 가입.
– 경찰기록에 소주5병 정도를 먹었다는 동석자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몇시에 정확히 떨어졌다는 근거 없으므로 술이 어느정도 깬 후 사리판단 가능한 상태에서 스스로 한강 다리에서 투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 거절을 주장.
– 총 분쟁기간 6개월, 법의학 자문, 정신과 자문, 자문회신에 대한 재질의 등 수차례 분쟁이 오간 끝에 상해사망보험금 및 재해사망보험금 전액 수령해 드렸습니다.
– 보험회사는 교묘하게 의료자문을 받아 면책을 주장하였었으나 재질의와 추가 자문 등 논리적인 대응을 통해 지급된 사례입니다.(보험회사측에서 제시한 의료자문회신서 첨부)
※ 만취는 심신상실을 주장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회사는 개인이 아닌 로펌인 저희가 청구하였음에도 다소 논리가 떨어지는 반대주장을 하며 보험금을 지키려 하였습니다. 당연해 보인다고 해서 아무생각 없이 청구하였다간 보험금을 거절 당하기 쉽습니다. 한번 거절로 등록된 사건은 쉽게 번복되지 않습니다. 자살사건 또는 보험사에서 자살로 몰아 갈 수 있는 사망사건들은 반드시 개인청구 전 사전 상담을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