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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 유암종(C20), 소액암인 점막내암으로 주장하며 지급 거절했던 사례

직장유암종

 

– 대장 내시경에서 발견된 종양에 대해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신경내분비종양(Neuroendocrine tumor)로 진단됨.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추가 절제술(대장내시경하 점막절제술) 시행하였으나 추가로 발견된 신경내분비종양(=유암종)은 발견되지 않은 사례

– 2차 병원 주치의는 해당 병원에서는 신경내분비종양을 추가로 발견하지는 못하였으나 1차 병원에서 발견한 조직검사를 통대로 악성암으로 진단서를 발행함

– 보험회사에 제출하였으나 점막내암이라는 주장을 하며 지연시키던 중 당사로 의뢰를 하였습니다.

 

– 보험회사 담당자는 점막하층까지 침윤되지 않은 점막내암이라며 소액암이라는 주장을 하였음. 이는 신경내분비종양의 기원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거나 혹은 알면서도 대응력이 없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무논리적 주장이나, 언 듯 보기에는 그럴싸 해 보일 수 있는 주장임.

 

– 결국 당사와의 논쟁 끝에 본인 과실 인정하고 일반암진단비, 일반암수술비 전액 지급 처리됨.

 

※ 최근 특정 보험회사에서는 유암종(신경내분비종양) 사례에 대해 점막내암이라는 주장을 하며 소액암으로 지급을 검토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절대 적절한 주장이 아닙니다. 보험회사의 그럴싸한 권모술수에 당하지 말고 당사로 상담 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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