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과 흉선종 수술을 한번에 하신 장oo님의 사례입니다.
흉선종은 진단을 내리는 의사에 따라 양성으로 진단이 되기도 하며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 신생물에 해당하는 경계성종양 진단이 내려지기도 하며
악성신생물 진단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갑상선암은 소액암, 흉선종은 일반암인데 같은 소액암 지급을 한다고 하여 분쟁이 있던 사건입니다.
같은 흉선종 진단에 대해서도 개인에 따라 암진단비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종양의 형태, 마사오카 스테이지, 국제종양학분류 기준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D코드라 할지라도 암진단비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회사에서는 C코드에 대해서도 조직검사결과지상 악성 종양이 아니라면
자체적인 의료자문을 통해 D코드로 변경하여 암진단비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흉선종은 진단을 내리는 의사에 따라 양성으로 진단이 되기도 하며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 신생물에 해당하는 경계성종양 진단이 내려지기도 하며
악성신생물 진단이 내려지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