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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권 행사는

[판결]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권 행사는

-기간 도과여부는 법원의 직권 조사사항-
-보험사, 안 날로부터 한달 이내 통보해야-

 

언론에 소개 된 고지의무위반 분쟁뿐만 아니라 각종 보험소송을 다루며, 변호사와 소속 손해사정사의 협업으로 변호사의 업무 범위와 손해사정사의 보험관련 전문성 모두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 법무법인은 보험 분쟁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로인한 의뢰인의 만족도 역시 낮았습니다.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까지 소송으로 해결하니 비용과 시간이 과하게 들어갑니다.

손해사정법인은 변호사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업무 범위의 한계로 보험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분쟁을 진행하지 못하고 끌려 다니는 입장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보험사와 협상 및 합의를 중재하는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손해사정법인보다 보험관련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당사는 여기에서 출발했습니다. 법무법인의 장점과 손해사정법인의 장점을 더하고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법률서비스 그 효과는 다수의 합의 성공사례와 승소사례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5449

2016-11-07,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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