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가입 시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암으로 진단되면 보험회사에서 진단비를 지급해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외로 진단비를 제대로 받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특히 주치의가 암으로 진단 하더라도 보험사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암 진단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방광암(C67)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특히 비침윤성 방광암이라고도 불리는 표재성 방광암의 경우 종양이 상피층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보는 ‘방광 제자리암종(D09)’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비뇨기과 전문의와 보험사의 의견 충돌
비뇨기과 전문의들은 표재성 방광암은 수술 후에도 재발율이 높아 제자리암과는 구분되는 악성 암으로 진단하고 그에 맞춰 관리해야 한다는 소견을 정확히 밝히고 있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병리학적 근거를 내세워 제자리암, 즉 소액암으로 진단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이 거대한 보험회사와의 분쟁을 이끌고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진행하기 전 전문 기관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은 사례는 자칫하면 소송으로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 손해사정회사 보다는 손해사정과 소송진행이 모두 가능한 전문성 있는 법무법인에서 진행하는 편이 수월하다.
보험회사에는 관련 전문가가 많고, 다른 의사의 반대 자문을 받아 주치의 진단을 불인정하려 드는 경우가 많아 그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