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정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 발생 시 태아보험 가입자는 이에따른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태아보험은 임신 중 가입 할 수 있는 보험상품으로 앞으로 태어날 아기에 대한 의료실비, 암진단비, 다발성소아암진단비, 수술비, 일상생활배상책임 등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월 보험료도 비교적 저렴한 편이여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가입을 많이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출산 과정 중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신생아에 대한 의료비는 성인의 의료비 보다 많이 나온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짧게는 출산 시 발생 할 수 있는 뜻밖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길게는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의 각종 보험 혜택을 위해 가입을 합니다.
♦ 임신 출산 면책규정을 태아의 출산 과정 중 발생한 사고에 적용할 수 있을까?
태아보험 역시 보험금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상품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보험상품과 달리 태아보험이라서 더 모호한 약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규정입니다.
해당 규정은 보험약관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부분에 열거된 조항 중 하나입니다. 즉,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손해는 보장에서 제외하였다는 뜻입니다.
태아보험이 아닌 일반적인 상품에서도 이와 동일한 면책규정이 있습니다. 흔히 ‘임신·출산 면책규정’ 이라 칭합니다. 일반적인 상품의 경우 임신 또는 출산은 질병도 아니고 상해도 아니므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많은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아보험은 좀 다릅니다.
많은 설계사들이 출산 위험을 보장 받으라며 가입 권유를 하고 있고, 가입하는 많은 부모들도 출산 시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임신·출산 면책규정’을 보험회사의 주장대로 “태아의 출산 과정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보험회사들이 위 임신·출산 면책조항을 위와 같이 편파적으로 해석하여 보험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태아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현재까지도 상당히 많은 사례들이 이와 같은 부당한 처리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출산 과정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는 보상 받아야 한다.
출산 과정 중 발생한 태아의 뇌출혈, 태변흡입 등의 우연한 사고로 태아가 사망을 하거나 장애상태에 이르렀을 때 태아보험에서는 상품의 취지상 이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위와 같은 사례로 보험회사로부터 부당한 처리를 받았다거나 현재 분쟁 중이신 분 혹은 향후 보험금을 청구하셔야 되는 분들은 당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과 같이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련된 분쟁은 소송도 많이 진행하고 있을 정도로 다툼이 많은 사안입니다. 따라서 분쟁 개입이 불가능한 손해사정법인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분쟁을 진행 할 수 있는 법무법인에 의뢰하셔야 확률이 있습니다.
당사는 손해사정사들이 직접 실무 진행을 하는 법무법인이므로 보험금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다른 변호사사무실이나 손해사정법인에 비하여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