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한국] 한화생명, 중대한 암을 ‘경계성 종양’으로 우기다 패소한 사연
두 명의 전문의로부터 ‘중대한 암’ 취지의 보고서·진단서 발급받았던 A씨
H생명, ‘경계성 종양’이라는 자문에 의존해 ‘중대한 암’이라는 소비자 주장 무시했나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번호 ‘C20, M8240/3’, 경계성 종양 아닌 명백한 ‘중대한 암’
♦ 기사에 소개된 사례는 법무법인 케이의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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