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하시는 분들의 단골 질문이 손해사정법인과의 비교입니다.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이시니 간략히 공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해사정법인이 할 수 있는 일]
손해사정서(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환자)에게 발급하거나,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손해사정서의 내용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문의 했을 때 의견진술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법인에서 합법적으로 가능한 업무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손해사정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바로 처리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직접 분쟁에 개입하여 주장하는 바를 관철시키는 진행 과정입니다.
[손해사정법인이 할 수 없는 일 : 불법행위]
※ 변호사법 109조 1항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법인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면 변호사법 등 위반에 해당되는 불법행위입니다.
– 보험금 대리 청구 행위
보험업감독규정 9-14조 1항에서는 독립손해사정사의 “보험금의 대리 청구 행위”를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보험금 청구서를 대신 작성하여 보험회사로 제출하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대신하여 특정의 보험금을 요청하는 행위도 불가능합니다. 결국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담당자와 통화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 해 달라는 의사표현을 하면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 보험금 분쟁에 직접적인 개입
의견서를 제출은 시작에 불과한 업무입니다. 이 보다 보험회사측 담당자들과 협의 및 분쟁을 하며 소비자측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일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법무법인)가 아닌 자가 직접적인 관여를 하면 변호사법 109조 1항에 따라 불법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보험금의 조정(합의)과 관여된 행위 일체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법인은 보험회사와 소비자와의 합의에 직접적인 개입은 물론 간접적인 개입도 불가능합니다. 즉, 적극적으로 합의를 주선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 차후 받게 될 보험금의 일정 %를 수수료로 약정하는 행위
– 금감원 민원 등의 대리 접수 행위
– 민사조정 및 소송 대리 행위
– 등등…
결국 손해사정법인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불법적인 업무를 하는 손사업체가 많다보니, 보험회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래의 문자는 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청구한 소비자에게 발송한 문자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소비자측에서 손해사정법인을 고용할 수는 있으나 해당 손사법인은 보험금의 대리청구, 보험금에 대한 합의 절충행위 등의 행위는 할 수 없다 라는 내용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이러한 문자를 먼저 보내는 이유는 소비자측에서 손해사정법인을 고용하면 불법행위에 대해서 걸고 넘어질 수 있으니 그들이 분쟁에 직접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 하라는 뜻을 밝히기 위함 일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관련 내용을 문의 한 것도 아닌데 보험금을 청구한 소비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문자로 공지하는 것을 보면 보험회사에서도 합법적인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손사법인은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손해사정법인을 변호사법위반으로 고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고발될 경우 손해사정법인 관계자는 물론 의뢰인도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변호사가 아닌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법인은 아직까지 보험회사와 대등한 선상에서 분쟁을 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하루빨리 공인 손해사정사법이 통과되어 합법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었으면 합니다.
당사는 손해사정법인의 약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 보험회사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으니 의뢰인을 합법적으로 대리 할 수 있으며, 손해사정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전문성도 높습니다. 합법적으로 보다 폭넓은 업무를 해 드릴 수 있으니 안심하고 의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