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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 – 가입전 질병 사례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不實)한 고지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입니다.

쉽게 말해 자신의 몸상태를 보험사에 제대로 알려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회사에서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보험회사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보험금을 거절했으나 당사 의뢰를 통해 보험금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에 대한 소개입니다.

 

사실관계

박모 님은 목에 통증과 붓는 증상으로 병원 내원 후 진료를 받았고 단순 염증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수개월 후에 A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습니다.

보험 가입 전 박모 님은 지속적인 목 통증으로 추가적인 검사를 받았으나 검사 결과에서도 만성 염증이 있을 뿐 다른 증상은 없다는 의사 소견을 들었으므로 보험회사에 해당 내용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주장 : 목 염증을 알릴만큼 중대한 사실임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보험 가입 후에도 지속되는 통증과 붓는 증상으로 대학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으나 기존과 마찬가지로 염증과 편도 비대 소견만 받았습니다.

 

혓바닥 악성 신생물 발견

그로부터 약 2개월 후에 증상이 지속되어 추가 정밀검사를 시행하였고, 혓바닥의 악성 신생물이 발견되었습니다. A 씨는 수술 치료를 받은 후에 보험회사에 암 진단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보험 가입 전에 발병한 암이므로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며, 설사 가입 전 질병이 아닐지라도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므로 보험금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주장 : 병원 내원 사실과 증상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지급 거절 – 소제기 – 조정 후 수령

이에 부당함을 느낀 A 씨는 당사에 문의를 해주셨고, 당사에서는 보험가입 전으로 암으로 진단받은 기록이 없으며, 보험가입 전에 시행한 검사결과에서 이상 소견이 없었으며, 보험가입 후 대학병원에서 최초 시행한 결과에서도 암으로 진단된 내역이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보험회사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끝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소송 전에 해결되는 것을 목표로 보험회사와 다투었으나, 보험사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제기를 통해 보험금 조정을 끌어냈고 가입금액의 80%를 수령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중요! 빠른 청구 위임

개인청구로 진행했다면 보험사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계약도 해지하려 했을 것입니다. 빠른 청구 위임으로 조정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전문 법무법인은 모든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빠른시간안에 최소의 비용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이번 사건처럼 보험회사에서 끝내 인정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는 사건도 있습니다. 약 10~20% 수준) 그러므로 의뢰를 맡기실 때는 소송 전과 소송 진행 모두가 가능한 전문기관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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