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S입니다.
90년도 후반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어린이 보험 기억하시나요? 하나의 보험사에서 만드니 다른 보험사에서도 약관을 그대로 이용하여 비슷한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약관 내용중 “특수 교육비” 관련 분쟁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은 빨리 가입할수록 좋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보상업무를 진행하다보면 보험약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사에게 유리하게 수정된다는 것입니다. 90년대 후반 보험은 약관이 정말 허술합니다. 일단 고객을 모집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약관을 수정하는 형태입니다. 특수 교육비 문구를 한번 보실까요?(보험상품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중 제1급 내지 제 6급의 장해상태가 되고 매년 지급사유 발생일에 살아있을 때 특수교육비 지급”
1급 : 1,000만원
2급 : 800만원
3급 : 600만원
4급 : 400만원
5급 : 200만원
6급 : 100만원
쉽게 설명하면 재해로 상해를 입어 장해가 남았다면 매년 해당 액수만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출시된 상품에는 찾아볼수 없는 파격적인 혜택이라 할 수 있죠. 언제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어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 받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보험약관이 모호한경우 약관을 잘못 만든 보험사가 불리하게 해석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계약이 해지됐어도 특수교육비를 계속 받겠다는 주장이 가능한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험상품 가입자에게 보험사는 보험이 만기된 경우 특수교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를 상대로 약관해석 다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손해사정 지식과 소송 대응 능력을 함께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보험사와 동등하게 조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송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는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분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험 분쟁 발생시 아래 전화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