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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인정 가능?

최근 자살보험금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약관 해석 관련 내용입니다. 몇 몇 기사에서는 마치 모든 보험의 약관이 잘못되거나 자살시 보험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어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자살보험금 논쟁 갑자기 나타난 것일까요? 관련 논쟁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슈화된 내용은 <약관 해석> 우발적 사고인 자살을 재해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물론 약관도 따져봐야겠지만, 우울증, 정상적인 사고(思考)가 가능했는지 여부 등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인정이 가능한지 다툴 요소는 많이 있습니다.

보험사는 자살보험금 개인 청구자에게 소송으로 대응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기 위해 다양한 횡포를 부렸습니다. 중재하는 기관이 없기에 보험사는 자신의 입맛대로 보험금을 심사하고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약관 해석 문제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아마 몇몇 건을 지급하고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살보험금 관련 분쟁 종류

  1. 고의사고로 발생한 면책사유 여부
  2. 재해사망 보험금 인정 여부 (말기암 환자, 우울증 자살, 충동적 자살)
  3. 약관해석 (2010년 4월 이전 재해사망특약 약관 내용, 보험 가입 후 2년 이후의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명시)

보험사는 왜 재해사망보험금 인정하지 않을까요? 일반 사망보험금보다 보장 금액이 크고,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라는 사회적 통념과 형법상의 해석 그리고 자살을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약관상 실수라는 내용도 있지만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재해사망보험금 포기

아직 이릅니다. KIAS는 오래전부터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 관련 분쟁을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성공사례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수령 사례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동적 자살

수치심이나 극도로 흥분한 상태라면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해집니다. 부부싸움 중 남편의 심한 욕설과 폭언, 폭행 등으로 극도의 수치심을 느낀 부인이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투신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험사는 자살은 재해사망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지만, 충동적 사고를 강력하게 이의제기하여 재해 사망을 인정받아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극도의 수치심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다면 보험약관에 규정하고 있는 ‘자살’, ‘자해’, ‘고의사고’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울증 자살

A 씨는 간헐적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던 중 집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습니다. 보험사는 일반사망보험금만 인정하고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안내를 했습니다. 위임을 받은 KIAS는 A 씨의 평소 우울증 치료 내역과 우울증과 자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재해사망을 인정받아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자살보험금은 보험사에서 소송과 같은 방법으로 강경하게 대응하는 대표적인 보험 분쟁입니다. 소송대응능력을 갖추고 있는 법무법인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세요! (관련글:자살보험금 해결방법 소송과 손해사정)

재해사망보험금 인정

갑상선암-림프절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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