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스트암 보험분쟁 현명한 대처가 필요해요
기스트암은 주로 위장관 기질 종양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위장관에 주로 발생하지만 원인이나 전이양성 등이 위암과는 다른 질환입니다.
또 기스트암이 발병하는 곳이 위장 근육층과 복막이기 때문에
내시경검사를 통해 찾는 것이 쉽지 않고 발생 시기에 대한 증상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다른 질환으로 인해 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스트암은 돌연변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지만 유자전가 돌연변이를 일으키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기스트암은 위장관 기질 종양으로 불립니다.
비교적 드문 질환으로 조직학적으로 볼 때 위장관에서 흔하게 발행하는 선암 다음으로 발병률이 높은 암입니다.
기스트암으로 인한 진단을 받게 되면 질병 분류코드 D37,1에 해당합니다.
이는 경계성 종양에 해당하는 질병 분류코드로 보험금 청구 시 소액 암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게 되어 피보험자로서는
적지 않은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학계에서도 기스트암에 대한 명확한 진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주치의마다 본 질환에 대해
서로 다른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이런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질환은 무조건 경계성 종양으로 판단하고 있고 일반담 진단비 일부에 해당하는
소액암 수준의 보상금만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험분쟁은 개인이 혼자 진행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지만 보험금 청구부터 보험분쟁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법률적 조력 기관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본 질환으로 인한 보험분쟁으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면 반드시
법률적 조력 기관을 찾아 빠른 대응으로 현명한 해결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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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협상 및 합의 중재행위가 불법이기 때문에 손해사정법인은 의견서만 제출하거나 분쟁은 의뢰인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법무법인의 경우 다양한 사건들을 다룰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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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보험금분쟁은 좀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쟁 초기부터 보험분쟁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의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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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