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소의 행동양식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9.11), 일반암진단비 수령사례
– 난소종양으로 난소, 자궁 등 절제술 후 종양에 대한 조직검사결과 장액성 경계형종양으로 판독
– 주치의는 일반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이라는 뜻의 “D39.10” 및 “D39.11”로 진단
– 당사 의뢰하여 일반암보험금 수령[총4개 보험사, 2개월 소요]
※ 주치의 진단이 D코드라도 적정한 분쟁시 일반암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청구 전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분쟁 대리가 가능한 당사 의뢰시 의뢰인이 나설 일이 없습니다. 반면 대리행위가 불법인 손사법인 의뢰시 의뢰인이 직접 분쟁행위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