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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미상 사건, 질병사망보험금 전액 수령 사례

– 자택 거실 내 쇼파에서 옆으로 누워있는 자세로 사망한채 발견

– 시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은 ‘미상’

– 사망의 원인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청구자 측에 있음

– 망인은 평소 사망에 이를만한 지병이 없는 상태

– 보험회사와 약2개월에 걸친 분쟁 기간 끝에 질병사망보험금 전액 수령해 드렸습니다.

※ 사인에 대한 입증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유가족측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체검안서(시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상 사인이 ‘미상’으로 표기된 경우 보험금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청구를 최대한 자제하시고 사전에 당사와 같은 소비자측 로펌으로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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