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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미상 사건, 질병사망보험금 수령 사례

 

 

– 혼자 살던 피보험자가 자택 현관 앞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사건

– 시체검안서상 사인은 “미상”, 사망의 종류는 “기타 및 불상”으로 표시됨

– 모든 보험사고에 대한 입증은 기본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익자측에서 해야함

– 이 사건의 경우 당시 부검도 시행하였으나 사체의 부패가 심하여 정확한 사인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였습니다.

– 당사 의뢰 1개월만에 질병사망으로 인정 받아 질병사망보험금 전액 수령 해 드렸습니다.

★ 사인 미상 사건의 경우 입증책임의 문제로 아무런 대비 없이 청구하면 보험금을 수령하기 어렵습니다. 입증책임이 청구권자에게 있는 만큼 사고 내용이 확인되는 일반적인 사건과는 달리 청구권자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는 점 인식하고 청구 전 사전 상담 및 의뢰가 선행되어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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