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유암종(=신경내분비종양) 사례로, 최초 치료병원에서 D12.8의 양성종양으로 진단하였다가 당사 진행 후 C20의 악성종양으로 진단서 수정하여 발행함.
– 가입된 보험회사 총 3건으로 그 중 2곳은 소송 전에 일반암보험금 전액 수령 받아 주었으나 S생명보험은 끝내 지급 거절하여 당사에서 소송제기함.
– 진단 쟁점 뿐만아니라 소멸시효에 대한 쟁점도 있어 약 1년 만에 1심 당사 승소하였으나 S생명에서 항소하여 2심 추가 진행, 약 1년여 만에 합의하여 최종 종결하였습니다.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사고일(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로부터 3년입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시효가 경과되면 청구권자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다행히 청구 전 분쟁 대리와 소송 대리 모두 가능한 당사에서 진행했기에 3회사에서 모두 처리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