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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사망, 보험금 지급 거절… 끝까지 다투시겠습니까?

조현병 사망, 보험금 지급 거절… 끝까지 다투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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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신질환으로 분류되는 조현병이 사망 원인과 관련되었을 때,

보험회사는 면책사유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살로 추정되므로 면책”
“정신질환 기왕력이 있어 고지의무 위반”
“약물치료 중이었으니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처럼 보험회사는 다양한 사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조현병이란?

**조현병(Schizophrenia)**은 뇌의 인지·정서·행동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질환으로, 망상, 환청, 사고 장애, 감정 둔화, 사회적 위축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주로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발병하며,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히 크고, 반복적인 입원과 치료,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며,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조현병이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극단적인 선택(자살)
    조현병 환자의 자살률은 일반인보다 현저히 높습니다. 특히 병식이 회복되며 현실과 병의 차이를 자각할 때 심한 우울감이 동반되어 자살 시도가 잦아집니다.

  • 약물 부작용 및 오남용
    조현병 치료에 사용되는 항정신병 약물은 부작용이 강하고, 자의적으로 약을 중단하거나 과다 복용하는 경우 급성 쇼크나 심장 마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실 감각의 상실에 따른 사고사
    환각이나 망상에 따라 도로에 뛰어들거나, 고위험 행동을 하여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순한 의견서로 충분할까요?

일반 손해사정사무소는 보험금 산정과 관련한 의견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 실제로 보험사와의 분쟁이나 소송까지 대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 사망 사건은 의료기록, 약물 복용 이력, 병력, 자살 가능성 여부, 타살 또는 사고 가능성 등에 대해 복합적인 해석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단순한 서류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소송만이 해답일까요?

일부 법무법인은 사건을 의뢰받으면 곧바로 소송부터 진행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필요한 비용이 들며, 충분한 사전 협상과 조정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한 사건이 많습니다.
특히 조현병 사망 사건은 심리적 정황과 의학적 해석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전면 소송 이전에 철저한 사전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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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사망 보험금 분쟁에서는
▶ 정신질환 이력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
▶ 자살과 사고의 구분
▶ 치료과정의 적정성
▶ 면책 사유의 적용 가능성
등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며, 법률과 손해사정 모두에 대한 전문적 해석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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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으로 인한 보험금 문제,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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