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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3 흑색종 제자리암, 일반암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D03 흑색종 제자리암, 일반암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흑색종(Malignant Melanoma)은 피부암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악성 종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이가 빠르고 치명률이 높은 만큼, 보험에서도 고액 일반암으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흑색종 제자리암(D03, Melanoma in situ) 진단을 받은 경우 소액암으로만 처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일반암 지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례들을 보면, D03으로 처음 진단되었더라도 이후 정밀검사와 병리 보고서를 통해 침윤(침범)이 확인되면 일반암(C43)으로 인정되어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흑색종 제자리암
흑색종 제자리암

 

제자리암(D03)과 일반암(C43)의 차이

  • D03 (Melanoma in situ)
    → 흑색종이 상피 내에 국한, 침윤 없음 → 소액암 지급

  • C43 (Malignant Melanoma)
    → 침윤이 확인된 경우 → 일반암 분류, 보험금 전액 지급

즉, 같은 흑색종이라도 병리 보고서에 침윤 여부가 기재되어 있느냐에 따라 보험금 지급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실제 사례

사례 1
환자는 처음에 제자리암(D03)으로 진단되어 소액암만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병리 재검 과정에서 Breslow 두께 0.2mm 침윤이 발견되어, 일반암(C43)으로 변경 → 추가 보험금 전액 수령.

사례 2
병리 보고서에 “suspicious for melanoma in situ(제자리암 의심)”라는 표현이 있었으나, 보충검사에서 침윤이 확인 → 일반암 지급.

사례 3
D03 코드로 진단되었지만 수술 기록과 병리 결과에 불일치가 있어 재판독을 진행.
그 결과 Clark Level III 침윤이 확인 → 일반암 인정.

👉 이처럼, 최초 진단 코드만으로 결과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재검토 과정을 통해 일반암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체크포인트

  1. Breslow 두께·Clark 단계 확인

    • 0.1mm라도 침윤이 있다면 일반암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병리 보고서 표현 확인

    • suspicious, R/O(의심) 등은 확정 진단이 아니므로, 반드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재판독·보충검사 활용

    • 최초 결과와 상충될 경우 전문의 재검토를 통해 결과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흑색종은 제자리암(D03)으로 진단되었더라도, 추가 검사·재판독을 통해 침윤이 확인되면 일반암(C43)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결과만으로 소액암을 확정짓기보다는, 병리 보고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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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3 제자리 흑색종이라도 일반암 가능성 충분합니다

정리하자면,

  • 흑색종 제자리암(D03)으로 진단되었더라도,

  • 침윤이 확인되거나 병리 재검에서 결과가 달라지면 C43 일반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단정하지 마시고,
최종 병리보고서, 재판독 결과, 추가 검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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