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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분쟁 종류와 해결 방법은 무엇?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입니다.

자살보험금과 관련된 상담은 1666-1493을 이용해주세요!

자살은 고인의 선택으로 발생한 결과입니다. 보험 시스템에서 보장하고 있는 우연한 사고가 아닙니다. 보험계약에 자살사고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여기에 보험사는 자살을 재해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사회적으로 자살을 조장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며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거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살사고가 재해사망보험금 수령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법률대리인을 통한 보험 분쟁을 진행한다면 해결 가능합니다. 

자살사고 재해사망보험금 분쟁

1. 생명보험 약관 하자

최근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자살보험금 관련 이슈입니다. 과거 판매 상품 중 2년이 경과한 자살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에 명시했습니다. 보험사는 약관 작성 시 발생한 실수이며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 

금감원은 약관 하자건에 대해 지급 권고 했지만, 보험사는 이에 따르지 않고 소모적인 소송을 통해 보험 청구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개별 소송을 통한 승소가 아니라면 보험사가 지급 해줄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악의적인 소송으로 시간을 끌러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다른 유족의 소멸시효 완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관해석보단 소멸시효가 더 확실한 지급 거절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2. 우울증 등에 의한 자살(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가 아닌 경우)

자살은 고인의 의지에 의한 사망사고라고 위에 언급했습니다.  고인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였다면 고의로 일으킨 사고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했다면 보험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 또는 상해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만취 자살 보험)

3. 사고 내용이 불명확한 자살

추락사나 익사, 화재사와 같은 사례는 자살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추정만 할 분 자살로 단정할 수 없는 성격의 사망입니다. 보험사는 이런 사건을 ‘타살이 아니므로 자살이다’는 논리로 억지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자체 조사를 시작하기 전 전문가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고 내용이 위와 같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관련 문의는 아래를 이용해주세요.

전화상담_케이

홈페이지 조직도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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