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에 적용하는 1일 휴업손해 53,337원
대한건설협회에서 2016년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를 공표했습니다.
이에 일용근로자임금에도 변동이 생겼습니다.
*참고 일용근로자임금 산식(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 + 제조부문 보통인부임금) / 2
월 임금 산출 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이번 발표에 나온 보통인부 임금은 94,338원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은 65,674원입니다
{ (94,338원 + 65,674원) X 25일 } / 2 = 2,000,150원입니다.
휴업손해는 80%만 지급하므로
( 2,000,150원 / 30일 ) X 80% = 53,337원
정리하자면
자동차보험 일용근로자임금 = 2,00,150원
자동차보험 1일 휴업손해 = 53,337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