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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 무조건 면책일까?(성공사례)

 

 

고지의무위반 분쟁 안내

  •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고지의무위반과 관련된 내용은 고객 편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법무법인이나 독립손해사정법인을 통해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고지의무위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면책,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1666-1493 고지의무위과 관련된 문의는 해당 번호를 이용해주세요. 변호사와 보험사 출신 손해사정사의 입체적인 분석으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안내합니다.

 

 


고지의무위반2

 

 

보험회사의 고지의무위반 소송 승소사례!

고지의무(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보험회사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에서 소송을 통해 보험금 전액을 인정 받은 사례를 소개 하려고 합니다.

 

1. 사실관계

  • 가입 전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을 확인했지만 특별한 치료가 없다는 소견을 받음, 치료 받은 사실 없음
  • 보험 가입 후 1년이 지난 시점 갑상선암 진단, 보험사는 갑상선 결절 소견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
  • 갑상선 결절과 갑상선암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며 계약해지와 보험금 면책을 주장 채무부존재 소송

 

 

2. 대법원 판결

  • 갑상선 결절을 발견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이 있었다는 점, 질병을 확정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
  • 실제로 2년동안 별다른 검사나 치료를 받지 않은 것이 질병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증거
  • 중대한 과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고지의무위반_

 

3. 판결요지

  • 위 판결은 피보험자의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의 내용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임.
  •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 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 이 사안에서는 질병확정의 불확실성, 검진 후 검사 및 치료사실의 無, 검진 후 보험사고 발생 전까지 별다른 건상의 이상의 無 등을 토대로 피보험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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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위 판결에서처럼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있었다고 하여 모두 고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나 재검을 했다면 당연히 검토를 해야 하겠지만 무조건 고지를 해야 할 사안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검진에서 이상 소견만 확인이 되면 무조건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피보험자는 초기 대응이 무엇 보다고 중요합니다. 위 사례처럼 초기대응이 미흡하여 채무부존재소송이 제기되면서 3년 동안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지의무위반이 문제가 된다면 초기에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지의무위반 사례도 반드시 소송이 아니더라도 계약의 유지 및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위반 분쟁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케이 원스톱 법률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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