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양이 대장점막층의 상피세포층을 넘어 기저막을 뚫고 점막고유층을 침윤하였으나 점막하층까지 침윤하지 않고 여전히 점막층에 존재하는 경우, 국내 의학계에서는 이를 상피내암종과 구별되는 용어인 점막내 암종으로 명명했다. 이를 반영하여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분류기준도 의견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병리의사의 확정진단을 받지 않아 진단을 인정할 수 없고 ...
암보험 가입 시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암으로 진단되면 보험회사에서 진단비를 지급해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외로 진단비를 제대로 받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특히 주치의가 암으로 진단 하더라도 보험사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암 진단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방광암(C67)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특히 비침윤성 방광암이라고도 불리는 표재성 방광암의...
양성뇌종양을 다른 부위 양성종양과 동일한 위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술로 완전제거를 할 수 없고 신경학적 장해 증상이 남는다면 임상학적으로 암에 준하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는 당사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며, 2002년 대법원 판례와 의료계의 일반적인 의견과 함께 합니다. 병리학적 양성을 주장하는 보험사 임상학적 진단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
갑상선 림프절 전이와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 갑상선 암 발생 시 질병코드 C73을 발급합니다. 갑상선에 발생한 암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 암이 경부 림프절(임파선)까지 전이된 상태라면 질병코드 C77(경부 림프절의 속발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을 추가로 부여합니다. 전이가 발생한 갑상선암이라는 뜻입니다. 림프절 최초 발생이 아니라 갑상선에서 전이된 ...
최근 암 진단비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종양은 바로 카르시노이드입니다. 보험사는 경계성종양으로 분류하고 환자는 일반암으로 분류하고 싶어 합니다.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보험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카르시노이드종양은 주치의 성향에 따라 암으로 진단되기도 하고, 경계성종양으로 진단되기도 합니다. 이런 특징은 보험사에 유리하게 작용합...
직장유암종은 간단한 내시경 시술로 완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보험회사는 주치의가 암(C20)으로 진단하여도 암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게 일반적입니다. 이 처럼 보험회사와의 분쟁이 예상되는 청구 건은 사전에 의뢰하여 보험회사와의 다툼을 전문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번에 당사에서 진행하여 인정 받은 직장유암종(C20) 사례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파제트질환은 악성종양(암) 임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대부분 일반암이 아닌 피부암 또는 제자리암종이라 주장합니다. 이유는 파젯병이 피부암과 같이 피부표면에 국한해서 나타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의사도 피부암코드 “C44(또는 C49)” 또는 유방에 발생한 파제트에 대해서는 유방의 제자리암종(D05) 등으로 진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
유암종을 경계성종양으로 구분하는 보험사 치료의 어려움이나 위험도에 따라 보험금이 결정됩니다. 보험사는 유암종을 일반암이 아닌 경계성종양 혹은 양성종양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보험금 역시 축소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암종 분쟁은 접근 방법에 따라 최종 수령 암보험금이 달라진다 할 수 있습니다.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 다툴 수 있다면 개인으...
*주의 1. 법무법인 케이(이하 당사)에서 처리한 사례입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여 다른 업체나 개인이 진행 해 발생하는 불이익(면책, 삭감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의 2. 환자의 상태나 가입 보험에 따라 가능성은 달라집니다. 100% 보장하지 않습니다. 코드와 상관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보험사 A 씨는 대장내시경검사 중 종양을 발견해 제거...
“일반암 진단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불공정한 보험심사의 현실” 주치의가 방광암(C67) 진단을 하여도 보험회사에서 나름의 이유를 대며 방광의 제자리 암(D09)으로 결정을 하여 암진단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제자리 암’이란 과거 상피내암이라 불리던 초기 암을 뜻하는 용어로 암이 발생은 하였으나 진행이 전혀 되지 않은 0기 상태의 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