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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10 결장의 제자리암종, 일반암진단비 전액 수령 사례

D010 결장의 제자리암종, 일반암진단비 전액 수령 사례

 

– 소화기내과에서 대장내시경을 통한 대장점막하박리술 시행

– 수술 후 제거된 종양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ADENOCARCINOMA(선암종)”라는 암의 일종으로 판독되었으나 침윤정도가 초기에 해당하는 상태로 확인됨

– 주치의는 병리과에서 작성한 조직검사결과지를 확인 후 진단코드 “D010”, 진단명 “결장의 제자리암종”으로 발급함. 이는 보험약관상 소액암에 해당하는 진단임.

– 당사 글을 확인하신 환자분께서 당사로 사건 의뢰

– 당사에서 보험사 2곳으로 의견서 제출과 함께 보험금 대리 청구

– 약2주만에 2 보험사에서 모두 일반암으로 인정되어 암진단비, 암수술비 전액 지급 받아 드렸습니다.

※ 당사 의뢰하더라도 보험금은 본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보험금 수령 후 사전 계약된 성공보수를 지불 해 주시면 됩니다.

※ 주치의 진단이 암이 아니더라도 보험에서는 암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사례들이 상당합니다. 청구 전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당사는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 소속된 법률사무소입니다. 따라서 의견서 제출은 물론 보험금 대리 청구, 독촉, 분쟁, 협상, 합의, 민원, 소송 등의 전반적인 업무가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반면 손사법인은 대리 행위가 불법이므로 대리 청구, 독촉, 분쟁 등등의 행위가 모두 불가 합니다.

 

결장의제자리암종
결장의제자리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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